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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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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사상연구원 심사규정

◈ 『大覺思想』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각사상연구원 회칙의 제11조 4항의 별도조항으로서 학회지인 『大覺思想』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와 게재에 대한 시행규정이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1. (심사위원의 구성) 투고논문의 심사는 『大覺思想』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단에 의해 실시되며, 특수한 전공분야에 한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초빙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심사위원단의 선정) 심사위원은 불교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연구업적과 학술활동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단의 소집)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투고논문의 심사의무를 가진다.
4. (심사판정에 대한 해명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제3조 논문의 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대각사상연구원의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과 투고논문에 대하여 그 심사를 진행한다.
1. (심사위원 배정)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 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개시한다. 단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심사의 경우 해당 토론자를 한 명의 심사위원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두 명의 심사위원을 더 두어 심사한다.
2. (심사논문의 송부) 심사대상 논문은 심사의뢰 시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을 삭제하여 송부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심사한 후 ①게재가, ②수정후 게재, ③수정후 재심사, ④게재불가의 네 개 항목 중 한 항목을 선택하고, 본인의 날인을 찍은 심사결과서를 봉인한후 2주 이내에 회송해야 한다.
4. (심사평의 기술) 심사위원은‘게재가’이외의 판정을 받은 심사논문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5. (심사결과의 고지)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서를 수합한 즉시 15일 내에 심사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인지할 수 있는 필체와 서식을 삭제한 논문심사서와 논문심사결과서를 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6. 이상의 심사 과정은 E-mail로 대체 가능하며, 심사위원 및 투고자 본인 명의의 E-mail은 전자서명으로 인정한다.

제4조 논문의 선정 및 탈락
1. (게재논문의 선정) 게재논문의 선정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최종적으로‘게재 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2. (심사논문의 수정)‘수정 후 게재’및‘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의 필자는 논문심사평을 참고하여 논문 내용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단 필자가 심사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3. (논문 수정 기한) 논문의 수정기간은 『大覺思想』의 발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가 유보될 수 있다.
4. (투고논문의 탈락)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제5조 심사 기준
1. (평가사항)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1) 논문 주제와 학회지 성격의 적합성
2) 학술 논문의 형식과 요건 구비 정도
3) 논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4)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내용의 창의성
5) 연구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6) 논지의 명료성 및 논증의 타당성
7)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8)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문제점 없음
9) 논문 요약문(한글과 영문)의 수준
10) 학문발전의 기여도 및 활용성

2. (심사결과 판정) 논문 심사 후 결과 판정은 다음의 항목에 의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평가를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게재가’로 그 결과를 판정한다.
2)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가 1인]과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의 심사결과일 때, 편집위원회는‘수정’의 판정을 존중하여 제4조 2항의 규정 따른다.
3)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1인]과 [게재불가 2인]의 심사결과일 때, 심사위원회는‘게재불가’판정을 하고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4)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이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불가]의 심사 결과일때는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한‘수정’여부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5) 위의 심사결과 및 이와의 세부적인 사항은‘논문심사판정표’를 두고 이에 따른다.

3.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심사료 지급
본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2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2월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2월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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